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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적 합리성보단 폐업 육견업계 고려한 예산 지원"

한지연 기자

입력 : 2024.10.10 16:32|수정 : 2024.10.10 16:32


▲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직원들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0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지원에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 폐업 지원에 3천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를 들어 택시 사업하는 분들에게 폐업 지원해주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기재부가 3천600억 원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 하이패스'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원용해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46만 마리에 달하는 잔여견 보호 예산을 9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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