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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리포트]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방 내주더니…성폭행하려 한 집주인 징역 10년

홍순준 기자

입력 : 2024.10.10 11:09|수정 : 2024.10.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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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집 방 한 개를 손님 B씨에게 제공해 숙박하도록 했습니다.

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함께 사는 줄 알고 입실했지만, A씨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A씨는 다음날 퇴실 준비를 하는 B씨를 강제로 덮쳤고 주방의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며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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