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돈 내야 일회용 컵' 내부 문건…"당장은 아냐"

김광현 기자

입력 : 2024.10.09 20:35|수정 : 2024.10.09 23:01

동영상

<앵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카페 같은 곳에서는 돈을 내야만 일회용 컵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환경부는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금은 카페에서 음료를 매장 컵으로 마셔도, 일회용 컵으로 포장해 가도, 대부분 가격 차가 없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에 따로 돈을 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검토한 방안은 추가로 돈을 내야만 이런 일회용 컵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컵 같은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일회용 컵 판매 수익은 배출과 회수 비용으로 쓰거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혜택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이런 방안을 담은 환경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무상제공 금지 제도는 단순해 시행이 용이하다"는 분석도 덧붙여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제도 초기에는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걸로 보인다"는 예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비자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인화/서울시 양천구 : 계속해서 꾸준하게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 인식이 개선돼서 개인적으로 텀블러를 갖고 다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주연/서울시 양천구 : 환경 보호도 필요하니까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소비자한테만 그렇게 가격을 전가하는 게 맞을까.]

어제(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완섭/환경부 장관 :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일회용 컵) 무상금지를 당장 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종국적인 방향일진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순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원 정도를 추가로 내고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되, 컵을 반납할 경우, 돈을 되돌려 받는 보증금제의 경우도 제주와 세종 등에서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부담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하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최혜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