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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내년 4월 재선거

입력 : 2024.10.08 17:43|수정 : 2024.10.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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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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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아침 7시 50분쯤 경기 성남 수정구 양지동에서, 60대 A 씨가 몰던 택시가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택시는 충돌 직후 인도로 튕겨 나가면서 주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10대 여학생을 치고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사고로 여학생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좌회전 신호 때 직진하다, 유턴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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