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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 원 확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0.08 11:41|수정 : 2024.10.08 12:17


▲ 박경귀 아산시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선거법상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립니다.

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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