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생활·문화

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첫 사례…"미술관 반입돼 전시 활용"

조성현 기자

입력 : 2024.10.08 07:40|수정 : 2024.10.08 07:40

동영상

<앵커>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된 뒤, 실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납부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돼 전시에 활용됩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8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역임한 이만익 작가의 '일출도'.

200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전광영 작가의 작품 '집합'과 중국 현대미술가 쩡판즈의 '초상화' 2점.

지난해 도입된 상속세 물납제도를 활용해 세무서에 제출된 미술 작품들입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습니다.

납세자가 올해 1월 서초세무서에 미술품 10점을 상속세로 내겠다고 신청했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거쳐 4점의 물납을 승인했습니다.

신청된 10점 중 6점은 학술적, 미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물납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미술품 4점이 각각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는 개인 납세 정보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사설 감정기관 2곳에서 감정가액을 평가 받았고, 이를 평균한 값으로 그림의 가치를 매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작품들은 오늘(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되며, 앞으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친 뒤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상속세 물납제도를 통해 중요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 자산화하고, 국민에게 향유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