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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서둘러야" vs "위법 수사·이중 잣대"

김기태 기자

입력 : 2024.10.08 01:38|수정 : 2024.10.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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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약 142일 정도 걸리던 것이 799일 걸렸다. 5.5배 길었다. 이것은 뭔가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위증교사 사건은 최소 징역 10월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가중 사유고 또 하나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가중 사유입니다. 최소 징역 10월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경제범죄, 부패범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 아무거나 붙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 처분하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 대표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윤석열 후보는 무죄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구형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라는 한 유튜브 방송을 언급하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하여 탄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 측 정치 조직에 돈을 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 파일을 근거로 세 사람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재판 로비, 변호사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까지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겁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에 여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맞서면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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