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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업소 출입 확인해드립니다"…억대 챙긴 40대 징역형

입력 : 2024.10.07 07:28|수정 : 2024.10.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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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의뢰인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조회를 요청한 의뢰인은 약 2천 명에 달했는데요.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지인 B 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 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는데요.

B 씨는 전국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손님의 출입기록이나 인적사항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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