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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첫 제정…벌칙은 없어

김경희 기자

입력 : 2024.10.04 19:20|수정 : 2024.10.04 19:21


▲ 도쿄도 청사

도쿄도가 폭언과 과도한 사과 요구 등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 의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카스하라' 방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 조례는 카스하라를 고객이 직원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현저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과 사업자 등의 책무로 카스하라를 막기 위한 대응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용 면에서 고객 권리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는 고객 갑질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에서는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이 충격을 받아 이직하거나 자살하는 등 소매업과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카스하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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