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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장정석 1심 무죄…"형사 처벌 대상 아냐"

배정훈 기자

입력 : 2024.10.04 21:06|수정 : 2024.10.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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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검찰은 2년 전 소속팀 포수였던 박동원에게 FA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한 장정석 전 단장에게 '배임수재 미수', 한 커피 업체로부터 스폰서 계약 체결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장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나란히 징역 4년씩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장 전 단장이 여러 차례 박동원에게 뒷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배임수재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박동원이 먼저 부정한 청탁을 했어야 하는데 녹취록 등을 근거로 볼 때 이런 청탁이 없었고 오히려 장 전 단장이 박동원을 먼저 불러 FA 계약을 언급한 뒤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커피 업체의 광고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KIA 홈구장과 유니폼 광고가 광고주를 찾지 못해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광고를 따내기 위해 커피 업체 대표 김 모 씨가 뒷돈을 건넬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수 야구팬인 업체 대표가 선수단에 격려금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뭐 하나 잘한 게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는데,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정택,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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