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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밭에서 화물차 몰다가 전도 사고…동승자 1명 사망

김진우 기자

입력 : 2024.10.04 18:12|수정 : 2024.10.04 18:12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50대 남성 B 씨의 밭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전도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동승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사고 당일 같이 술을 마신 뒤 B 씨 밭에 자란 잡초를 정리하기 위해 화물차에 함께 올라타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둑 위에 있던 차량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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