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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돼야"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10.03 19:26|수정 : 2024.10.03 19:26


▲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K와 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7% 고금리의 2조7천억 원 단기차입으로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 회장 측이 영풍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재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1차 가처분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면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의 배임·위법성을 이유로 이를 중단시키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의 가격, 수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차 가처분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재무상태를 위험에 빠뜨리고 손실을 초래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는 이유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 주주인 영풍으로서는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를 위해 위법과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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