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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지원금 19억 편취'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4년

배준우 기자

입력 : 2024.10.03 10:07|수정 : 2024.10.03 10:07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가 정상적으로 입점할 것처럼 속인 뒤 상가 건축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경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2021년 8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 프랜차이즈 지점이 현재 90곳이고 오픈 예정인 매장도 300개가 있다며 해당 상가 1~3층에 해당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이 입점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간 유지하겠다며 시행사 측을 속여 인테리어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실제 상가 1~3층에 음식점과 당구장 등 총 10개 매장을 열었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 이들 매장이 조기 폐업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영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지원금도 모두 이 사건 상가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점포를 줄이며 영업을 이어 나가려고 노력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해당 상가에 정상적으로 B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점포를 입점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인테리어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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