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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승진 경력으로 인정…수당도 상향

입력 : 2024.10.03 07:19|수정 : 2024.10.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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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고요.

육아휴직 수당도 상향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자율성제고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출산과 양육 친화적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 여건 조성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만 승진 경력으로 인정됐고 둘째 이후부터는 최대 3년까지의 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봉급의 8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6개월은 봉급의 100%,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봉급의 80%로 차등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원격근무제도도 개선돼서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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