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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김 여사·최 목사 무혐의 처분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10.02 14:07|수정 : 2024.10.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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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주고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2일) 가방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 등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해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이 없는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금품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금품 제공의 직무관련성은 물론 대가성도 확인되지 않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나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고발된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이 전 총장이 회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 목사가 직접 신청한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심위 권고와 달리 최 목사를 포함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한 건데,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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