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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비행기 조종실 '가족 출입' 논란…항공사에 과태료

입력 : 2024.10.02 07:29|수정 : 2024.10.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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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출입해서 논란이라고요?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륙 후 약 1시간 10분이 지난 뒤 화장실을 이용한 기장은 객실 사무장과 마주쳤습니다. 

사무장이 자신의 가족에게 조종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승낙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사무장은 객석에서 남편과 유치원생 딸을 데려와 기장에게 연락했고 기장은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이들이 조종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무장 가족은 조종실 내부를 3∼5분 구경했는데요.

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계기로 알려졌습니다.

기장과 사무장은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장의 딸이 어려 이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조종실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조종실을 구경시켜 준 기장,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항공사에만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국토교통부에 관련 벌칙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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