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총선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사공성근 기자

입력 : 2024.10.01 11:51|수정 : 2024.10.01 11:51


▲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7명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A 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