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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영화관 사업자도 가짜 신분증에 속으면 행정처분 면제

조성현 기자

입력 : 2024.09.30 17:58|수정 : 2024.09.30 17:58


노래연습장과 PC방에 이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사업자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개 법률 개정안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영화상영관 경영자, 오락실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장 운영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음산법과 게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 등에 속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사업자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등의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출입하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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