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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단풍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 2024.09.30 17:30|수정 : 2024.09.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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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 장소 출입과 불법 취사, 음주와 흡연, 임산물 채취 등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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