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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원종진 기자

입력 : 2024.09.30 17:39|수정 : 2024.09.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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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검찰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검찰이 조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대표가 공당 대표의 지위를 개인 범죄 무마에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으로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었는데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이 혐의를 벗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이번 재판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30일) 결심 공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부터 강한 어조로 검찰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발언한 이 대표 통화를 제시하며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뭐냐고 압박했는데요.

이 대표는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지금은 검찰 구형이 끝나고 휴정이라서 곧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곧 선고 일정 예고와 함께 재판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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