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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 해병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 요구"

이현영 기자

입력 : 2024.09.30 13:58|수정 : 2024.09.30 13:58


법무부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제3차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대법원장이 채 해병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것에 대해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 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2005년 유전 의혹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삼권분립 원칙이나 재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8년 BBK 특검 후보 추천 당시 "향후 선례로 작용할까 봐 우려스럽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전례가 있지만 과거에도 적정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6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채 해병 특검법의 수사 기간이 역대 최장인 150일, 수사 인력이 역대 최대인 155명인 점을 들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수백억 원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추천에 의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 명확성·비례 원칙 위반 등 기존 위헌 요소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재의 요구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기존 법안들보다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정치 편향적 특검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특검의 수사'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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