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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유산…"소방시설 미비·보험 가입 저조"

조성현 기자

입력 : 2024.09.30 10:56|수정 : 2024.09.30 10:56


▲ 2016년 열린 국보 숭례문 합동소방훈련

목조 문화유산은 화재에 취약하지만, 방재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 보물 등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 가운데 9건은 분말소화기 등 소화기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곳에서는 이런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소화기구가 5개 미만인 문화유산은 105건으로, 전체 국가지정 목조 문화유산(545건)의 19.3%에 달했습니다.

소화전이나 방수총 등 소화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목조 문화유산은 40건이었고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와 같은 경보 설비가 아예 없는 문화유산은 51건이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목조 문화유산도 다수였습니다.

국가유산청의 '2024년 목조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 234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는 146건으로, 62.4%에 이릅니다.

특히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 문화유산의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보는 26.7%(15건 중 4건), 보물은 25.8%(182건 중 47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현황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국가지정유산 가운데 국·공유 목조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사유 문화유산은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역사적 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한 주요 문화유산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방재시설 및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은 2023년 266억 600만 원에서 올해 260억 1천2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유산이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유 목조문화유산 화재 보험 가입률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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