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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안 내면 소송?…'해외직구' 피싱 활개

입력 : 2024.09.30 06:28|수정 : 2024.09.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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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나 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요즘은 관세청을 사칭한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를 했거나 외국을 다녀온 소비자들을 노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소환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관세청에 걸려 온 상담 전화들입니다.

관세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납 처분 독촉 상담 사례 : 관세징수과라고 해서 국외발신으로 체납처분 예정이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미납 세금 독촉 상담 사례 : 외국을 다녀왔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관세청에서 세금이 미납되었다고 팔십 몇만 원이 미납됐다고 문자가 오는데….]

모두 관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메시지입니다.

'반입금지품목 확인'이나 '미납 시 민사소송 예정', '자동이체 예정' 등 불안을 자극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자에 찍힌 민원번호로 전화하면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원격조정 앱을 깔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180건에 불과했던 관세청 사칭 피싱 관련 상담은 지난해 1만 4천 건을 넘었고, 올해도 8월까지 6천 건에 육박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부터 사지도 않은 해외 직구 물건들이 배송 완료됐다는 문자를 수십 건 받았습니다.

해외 직구할 때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것입니다.

[최완우/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 피해자 :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택배 관련돼서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배송된 상품이) 확실히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잖아요.]

해외 직구 관련 정보가 범죄나 탈세 수단으로 도용될 경우 나도 모르게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태호/국회 기재위 위원 (민주당) : 관련 기관들이 좀 더 대응에 있어서 더 과학적이고 또 치밀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강력한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에게 관세를 내라거나 통관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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