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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DSR 규제한다면…임대인에겐 스트레스 DSR 적용"

임태우 기자

입력 : 2024.09.29 13:29|수정 : 2024.09.29 13:29


전세대출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춘성 연구위원은 임차인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잉 채무 예방과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DSR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인 40%보다 낮게 제한해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하락 위험을 반영해 임대인의 DSR을 30%로 제한하면, 전세가가 1억 원 하락해도 대출을 통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별이나 차주별 차이와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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