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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그룹 BTS의 멤버 뷔 씨가 졸업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팬들이 이렇게 벽화 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특히 해외 BTS 팬들에게는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애정 어린 문구와 함께 뷔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처에는 BTS 다른 멤버인 슈가 벽화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도 팬들이 그린 슈가 얼굴이 건물 사이사이에 있어 국내외 아미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한 여행사가 이 장소들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된 관광 상품을 BTS 측 허가 없이 팔고 있습니다.
[벽화거리 인근 상인 : 어떤 날은 보면 관광차 대 가지고, 깃발 들고 관광 투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싣고 가고 그러더라고.]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해당 관광상품을 정부가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상품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고, 문체부 산하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는 관광 상품 여행지 정보와 일정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사전에 인지조차 못한 사업"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관광 중지를 여행사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민주당 의원 :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 없이 BTS 같은 우리 한국의 중요한 문화자산에 있어서 침해를 스스로 방치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서….]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는 관광 상품 내용 중 벽화거리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우선 점검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