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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값·혜택 통일 갑질' 배민 조사

김형래 기자

입력 : 2024.09.29 12:53|수정 : 2024.09.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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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점 업체들에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이 유지하라고 강요했다는 건데, 공정위는 이 조항이 배달앱 간 경쟁을 막아서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최혜 대우' 요구 조항입니다.

배민은 최근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있는 경우 배민이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 업체는 배민 판매가격만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수수료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달앱에서도 다 같이 올려야 하는 건데, 결국 수수료 인상 부담을 업체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또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 가격 인증제는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똑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제공하는 건데, 업체들은 온라인 가격을 오프라인과 똑같이 유지하라는 일종의 '가격 통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 운영 업체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거듭된 수수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보고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주 연합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올렸다며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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