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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민경호 기자

입력 : 2024.09.29 12:49|수정 : 2024.09.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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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지난 2011년 숨진 23개월 아이 아버지 A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 건강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할 때 특정 용도와 노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결과를 고시할 때는 조건에 대한 내용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적어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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