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얀니크 신네르
세계반도핑기구 WADA가 남자프로테니스 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야닉 시너에게 출전 정지 징계가 필요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제소했습니다.
WADA는 "CAS에 지난 26일 제소했다"며 "시너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1∼2년 자격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WADA는 시너에 대한 자격 정지 징계의 소급 적용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AS가 신네르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더라도 올해 시너가 우승한 호주오픈, US오픈 우승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너는 지난 3월 두 차례나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테니스청렴기구가 '금지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시너의 해명을 받아들여 출전 정지 징계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도핑 검사 기간에 시너가 참가했던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무효로 한 것이 이 사안과 관련한 징계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시너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은퇴한 마리야 샤라포바도 2016년 1월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당시 샤라포바는 "10년 전부터 심장 질환 치료 목적으로 써오던 약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자격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샤라포바가 CAS에 항소한 끝에 자격 정지 징계는 15개월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ATP 투어 차이나오픈에 출전 중인 시너는 "이번 WADA의 조치는 예상 밖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CAS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신네르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며 "CAS 결정은 빠르면 수개월 안에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샤라포바의 경우 2016년 6월 CAS에 제소했고, 결과는 그해 10월에 나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