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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배탈났으니 합의금" 공포의 '장염맨' 결국 징역형

김종원 기자

입력 : 2024.09.28 13:13|수정 : 2024.09.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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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한 뒤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일삼았던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세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열 달에 걸쳐 전국의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식당에 전화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배상하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처분이 두려웠던 업주들은 A 씨의 거짓말에 수십만∼수백만 원을 합의금으로 이체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식당 수십 곳에 매일 전화해 범행을 시도했으며, 전국 음식점 3천여 곳이 합의금 요구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수법의 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 범행을 시작했으며 이렇게 챙긴 합의금은 생활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취재: 심영구 / 영상편집: 이소영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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