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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내야"

원종진 기자

입력 : 2024.09.28 09:27|수정 : 2024.09.28 09:27


▲ 히말라야 가셔브룸Ⅰ 오르는 김홍빈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천800만 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원 5명의 경우는 6천800만 원 중 각각 300만 원씩 1천5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원정대 나정희 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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