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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9.27 22:40|수정 : 2024.09.27 22:40


▲ 경찰, 고려제약 본사 압수수색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윤 모 씨와 직원 류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윤 씨는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를, 류 씨는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류 씨의 경우 증거인멸의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9일 기준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파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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