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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6천 원어치 사과즙 제공, 조합장 당선무효형 "직원동원 위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27 15:02|수정 : 2024.09.27 15:02


선거 과정에서 소액의 기부행위를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범행의 위법성이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농협 조합장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열린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며 조합원 4명에게 9천 원 상당의 사과즙 1박스를 제공하는 등 총 3만 6천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조합원에게 제공한 물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부 액수는 소액이지만, 현직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조합 직원들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위법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말을 맞출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 조합장은 이번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당선이 무효화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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