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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30대 아내 징역 5년

김진우 기자

입력 : 2024.09.27 11:13|수정 : 2024.09.27 11:1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심 모(30)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심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심 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심 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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