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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으로"…세 모녀 상대 성범죄 저지른 이웃집 40대 남성

제희원 기자

입력 : 2024.09.27 10:58|수정 : 2024.09.27 10:58


평소 친분이 있던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 34분쯤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 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 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 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쯤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 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 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습니다.

A 씨의 추행에 B 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 씨는 이번에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 씨의 추행을 뿌리쳤습니다.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 씨의 옆에 누워 B 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튿날 B 씨는 자기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내던 A 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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