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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최재영 모두 불기소" 보고…다음 주 최종 결론

이현영 기자

입력 : 2024.09.27 06:21|수정 : 2024.09.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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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가방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은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찾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단 내용입니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가 제기한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데다, 해당 민원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이 이원석 전임 총장에게 보고했던 수사 결과와 같은 방향입니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판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 지난 24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최 목사 수심위에선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보고 내용과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쯤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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