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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불기소" 의견 보고…검찰총장 결정만 남았다

이현영 기자

입력 : 2024.09.26 20:01|수정 : 2024.09.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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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결론내릴지 이목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오늘(26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 또 이걸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재판에 넘기지말아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 답은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첫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찾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9월에 걸쳐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가 제기한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데다, 해당 민원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이 이원석 전임 총장에게 보고했던 수사 결과와 같은 방향입니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판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 그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보고 내용과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쯤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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