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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범죄는 남는 장사? '청담동 주식부자' 추징금 '몽땅' 환수

최고운 기자

입력 : 2024.09.26 17:16|수정 : 2024.09.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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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흙수저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라 소개하고,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과 비싼 자동차 사진을 올려 재력을 과시했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씨가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 원을 모두 추징해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이씨에게 추징금이 확정 선고된 지 4년 만입니다.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 원만 냈을 뿐, 나머지 94억여만 원은 내지 않고 버티며 호화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4월부터 본격 환수에 나섰고, 그 결과 현금과 수표 약 3억 원, 차명 부동산 4억 원, 가상자산 27억 원, 차명 채권 55억 원 등을 찾아냈습니다.

합계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지만 다른 압류 재산으로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씨는 900억 원대에 이르는 별개의 코인 사기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관련 범죄 수익은 형이 확정된 후 추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 수익 박탈이라는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최고운, 영상편집: 이승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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