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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숨지자 4년간 가방에 방치한 30대 친모에 징역 7년 구형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9.26 13:45|수정 : 2024.09.26 13:45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4년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하게 생활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여행용 가방에 유기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고, 영아가 살아 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건 아니고, 사망 후 사건이 떠올라 그런 상황을 잊기 위해 밖을 나갔으며, 살아 있는 동안엔 최대한 육아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죄송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은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지난해 10월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4년이 지나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날 서구 갈마동 한 주택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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