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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6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26 10:52|수정 : 2024.09.26 10:52


마스터키를 이용해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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