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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90대 노인 다쳐…"사과도 없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26 07:30|수정 : 2024.09.26 07:30


사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B 씨 (사진=B 씨 가족 제공, 연합뉴스)
▲ 사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B 씨

마을 이장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9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힌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 달 가까이 입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A(60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예산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23분 예산 신양면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94)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에서 내려 B 씨를 살펴보고 다시 차에 올라탄 뒤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두 시간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쇄골 및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가 예상되며 보행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무면허였던 A 씨는 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B 씨의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B 씨 가족이 온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 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사고 이후 A 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도 경찰이 사고 이후 7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B 씨 가족은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간병비만으로도 일주일에 1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인데 왜 피해자만 애가 타고 속이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은 만큼 신속하게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A 씨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B 씨 가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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