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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항소심 첫 공판서 "금전적 합의 의사 있다"

홍승연 기자

입력 : 2024.09.25 17:39|수정 : 2024.09.25 17:39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김 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김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는 성범죄나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성격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다." 며 "피해자 쪽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다음 단계"라고 권유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독립 투사에 비유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정 태도와 동기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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