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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부상자 치고 은폐한 견인차 기사에 징역 6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25 11:16|수정 : 2024.09.25 11:16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사고 여파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까지 은폐한 견인차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 A(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 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 중이던 20대 C 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액티언 차량은 비상경고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내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가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A 씨가 견인차량을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B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전까지 의식이 있는 듯 보였던 B 씨는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마찬가지로 심정지 상태였던 C 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 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부상자 B 씨를 역과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1∼2차로 사이에 있던 B 씨 차량 간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 씨를 충격한 것입니다.

이후 A 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B 씨 차량 블랙박스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추돌사고로 다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한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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