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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 의혹' 피고인들 "윤 대통령 증인 신청…처벌 의사 확인해야"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9.24 16:08|수정 : 2024.09.24 16:08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신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과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오늘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지만,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 이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증인 신청 요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 날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 수정해야겠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공소장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재판부의 의중을 따라달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가 아닌 수정된 공소장을 단순 낭독하기로 하면서 준비한 발표 자료는 화면에 띄우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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