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청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해 고소한 구청 직원에게 구의원과 해당 직원의 상관이 사과 수용의사를 물은데 대해 화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민원을 담당하던 광주 북구청 직원 A 씨는 지난달 19일 사무실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업무 관련 신청서와 접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접수 수수료를 수령해 준 A 씨는 민원인에게 "앞으로는 업무담당 사무실이 아닌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민원인이 이에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자 A 씨는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며 사과했지만 "어디 ×××없는 ×이 확", "×××아" 등의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민원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폭언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사한 뒤 이달 10일 해당 민원인을 모욕죄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송치된 날 북구청 A 씨의 업무 부서장은 A 씨를 불러 "민원인은 공공기관과 함께 오래 일해온 사람인데 벌금형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냐"며 "피고소인이 지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니, 고민을 계속해봐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민원인을 만나거나 화해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지만, 직속상관의 이야기로 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 씨의 부서장이 북구의회 구의원으로부터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 A 씨는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사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는 우려를 주변에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서장과 구의원은 이에 대해 "민원인의 사과 수용 의사를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서장은 "구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 게 전부"라며 "직원에게 사과 수용 의사를 물었고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구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의원도 "고소당한 주민이 사과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부서장에게 전달했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구의원과 부서장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구청 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부서장과 구의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압박하면 악성민원이 근절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