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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고 경찰 막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징역형 집유 확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9.24 12:47|수정 : 2024.09.24 12:47


▲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마찰을 빚었는데,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육견협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박 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고,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다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 씨를 제압한 뒤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 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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