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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모욕한 직원 잘랐더니…"서면 통지 없어 부당 해고"

입력 : 2024.09.24 07:51|수정 : 2024.09.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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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A 사는 현장 관리직원 B 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 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B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A 사는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A 사 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 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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