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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경찰 120명 투입…"열심히 찾아봐" 조롱까지

배성재 기자

입력 : 2024.09.23 20:18|수정 : 2024.09.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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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들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며 사람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서는 이런 글 때문에 오늘(23일) 100명 넘는 경찰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들 사이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돕니다.

역 안과 밖, 골목 사이사이에도 경찰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오늘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송경호/분당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 오늘 야간에 같은 경우는 민간인까지 합쳐서 약 한 120명 정도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열심히 찾아보라'며 조롱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치동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최근 이런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행을 예고하다 적발된 사람만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임혜서/성남시 분당구 : 아무래도 근처 살다 보니까 불안감이 크고,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더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행 예고 글에 적용할 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협박죄나 살인예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 가능한데, 협박의 대상이나 범행 준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안영림/변호사 :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글을 썼다거나 하면은 협박죄로도 처벌을 못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제 이런 죄를 신설해야 한다…]

처벌 강화와 동시에 장난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영상취재 :이찬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종정·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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