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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차량 문 담뱃불로 지지고 문자로 'XX년' 스토킹 한 30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23 08:31|수정 : 2024.09.23 08:31


또래 직장동료의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욕설 문자메시지는 물론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30대 여성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6분 원주시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B(30·여) 씨에게 'XX년.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자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왜 나 때문이야, 원장 때문이라며, 아 왜? 우린 친구잖아'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9시 30분 B 씨의 집 앞길에서 B 씨를 향해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주차된 B 씨 소유의 모닝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져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A 씨는 지난 6월 2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은 적당하다"며 "초범이고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만큼 이수 명령은 병과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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