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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숙소에서 흉기 들었다…동료 살인미수 외국인 '무죄', 왜

입력 : 2024.09.23 07:41|수정 : 2024.09.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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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이 술에 취해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렀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지난 5월 강원 정선군의 한 인력 사무소 외국인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B 씨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직후 인력사무소 운영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는데요.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B 씨의 공격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가 먼저 흉기 2자루를 꺼내 1자루를 A 씨에게 건넸고, '하나씩 들고 싸우자'며 흉기를 들이댔는데요.

A 씨는 2018년 8월에 입국한 이후 5년 9개월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성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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