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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정·이병진 의원 송치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24.09.22 15:09|수정 : 2024.09.22 15:09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경찰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을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 일 전인 지난 3월 20일 경기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이병진 지난달 28일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6월 토지를 담보로 5억 4천만 원(채권 최고액 기준)을 대출받은 내역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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